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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교에 5년 넘게 안 보낸 친모 징역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4-19 07:30:00 조회수 26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딸을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아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에 보내지 않아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해 아이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이 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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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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