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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신분, 바로
대학교 조교 이야기입니다.
조교 역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일부 판례가 있었지만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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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28살 A 씨는 두 달 전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담당교수 부탁으로 사물함을 만들던 중 기계에 휩쓸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은 겁
니다.
하지만 A 씨는 치료비는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산재처리를 위해선 A 씨가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이 부분이 현행 법상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조교가 장학금을 받는 대가로 노동을 하는 것은 4대 보험 대상의 근거가 되는 정상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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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
"(한 업무만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돼 보이는데 이걸 전액 그걸 바로 학비로 들어갔다 그러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이 아닐 가망성이 있네요."
대학측은 "산재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중이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근로복지공단에선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성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는 현행 법 체계하에선 같은 조교임에도
대학마다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고 억울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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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 전국대학원노조 수석지부장
"조교라도 해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 거라면 정확하게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특히 산재, 다치는 문제들에 있어서 의료보장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보장을.."
비정규직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지금 대학 조교들도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할 최소한의 기준과 체계부터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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