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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규모 점포 1회 용품 사용 합동 점검

조명아 기자 입력 2019-04-22 07:30:00 조회수 48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 용품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등에 대해
대전시가 오늘부터 점검에 나섭니다.

대전시는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커피전문점 등의 플라스틱 컵 사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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