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지역에서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아도
해당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나 인도 위,
도로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승강장 노선표시 기준 10m 이내
주정차한 차량 등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