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갖고 있는 연구개발장비를
중소기업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은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제품 개발을 돕는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천만 원 이상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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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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