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재산·소득에 상관없이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아동 수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전의 경우
이달부터 6만 9천여 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데 대전시는 소득과 재산 90% 이하만 지급하던 아동 수당을 법 개정으로 모두
지급하게 된다며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을
안 한 대상자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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