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합니다.
'청년희망통장'은
청년 사업자가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대전시가 3년 동안 같은 금액을 적립해줘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
1,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창업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 업체를
6개월 동안 운영 중인 중위소득 120% 미만의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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