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운행을 제한·단속하고 건설 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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