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충남도의회,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조례 입법예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4-23 07:30:00 조회수 0

충남도의회가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운행을 제한·단속하고 건설 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