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유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이웃 41살 A 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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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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