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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부교재를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대면 보고를 강요하는
등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교육청이 의혹을 조사한다며
현장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교사들에게 실명 공개를 요구하거나
감사반원이 학교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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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 교육청 감사반이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학교장이 교과 부교재를 일방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업체 제품으로 정하거나,
전자결재가 있는데도 대면 보고를 강요하는 등 각종 갑질 의혹이 제보 등을 통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반은 갑질을 조사한다며
교사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CG] 피해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적고
실명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드러내놓고 내부 고발이 어려운 교직사회
특수성을 외면한 것으로,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터져 나왔습니다.
◀SYN▶ 해당 학교 교사
"이런 감사를 왜 하는지, 정말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목표 설정이 민원이 들어간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피해를 호소한 교사에게 오히려 복종 의무 위반에 의한 징계를 언급해 논란은
더욱 커지는 상태.
감사실은 실명 조사는 경찰 고발에 대비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치였으며,
징계 언급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YN▶ 대전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
"익명으로 해서 자료를 받으면,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서 역할 밖에 못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고발을 한다든지 징계를 해야 하는데."
해당학교 교사들과 전교조의 항의가 잇따르자 감사실은 무기명 조사로 전환하고
교사에게 징계를 언급한 감사반원은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 래 픽: 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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