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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도에서 괭이갈매기 알 불법 채집 일당 입건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4-24 07:30:00 조회수 131

태안해양경찰서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된 충남 서해 난도 등 섬 지역에서 야생 괭이갈매기 알을 채집해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로 52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괭이갈매기 서식지인 태안군 난도와
격렬비열도에서 괭이갈매기 알 천6백여 개를
채집해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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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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