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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 분양가심사위 3.3㎡당 1,145만 원 결정

고병권 기자 입력 2019-04-26 07:30:00 조회수 156

세종시가 지난 1월 행복청으로부터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를 이관받은 뒤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대상 아파트는 1-5 생활권 H6 블록으로,
세종시는 정부 집값 안정화 정책을 고려해
지난해 H5 블록 상한액보다 20만 원 낮은
3.3㎡당 1,145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는
4-2 생활권 4,073세대, 하반기에는 1-1 생활권 440세대의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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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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