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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물품을 받은 뒤
대금을 떼먹은 이른바 납품 사기 피해 뉴스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천안의 한 유통업체가
전국의 영세 업체를 상대로 납품 사기 행각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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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육가공업체입니다.
지난해 2월, 천안의 한 유통업체는 이 업체에게
설 명절 물량이라며
소고기 4천3백여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닷새 뒤에 대금을 주겠다는 말에
물품을 넘겼지만, 이튿날부터
해당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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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씨 / 피해 업체 대표
"4천3백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 같은 영세 업체들한테는 사실 1년 수익하고도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 수준 아니겠습니까. 복구하기 위해서는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대전의 또 다른 육가공업체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업체에게 천5백만 원어치의 육류 제품을
넘겼지만, 지금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통업체는 설립한 지 50년 된 회사라며 접근해
수 차례 소규모 거래로 신뢰를 쌓았고,
명절 대목을 앞두고 대량 발주한 물품을 받아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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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모 씨 / 피해 업체 대표
"이 업체를 믿게 하려면 첫 번째로 결제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돈에서 또 이걸 결제를 하고. 여기서 믿게끔, 신뢰를 심어줘 놓고 거기서 서너 배를 돈을 더 (비싼 걸 발주했다)."
피해 업체들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업체는 8곳,
피해액은 2억7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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