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친목 모임에 현금' 김옥수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면해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4-26 07:30:00 조회수 97

대전고법 형사3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옥수 충남도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옥수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산 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친목 모임에 참석해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