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로 알려진 유명 유튜버 29살 정만수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 기능 식품 업체에서
식품의약처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25)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정만수 씨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건강 기능 식품
광고의 심의 의무는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먹방 컨텐츠로 구독자 3백만 명을
보유한 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대전에서
건강 기능 식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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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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