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액을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활치료비 지원 상한도 50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각장애인이면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은 다음 달 17일까지
병원에서 수술 가능 확인을 받은 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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