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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 비관' 아버지 숨지게 한 40대 국민참여재판

문은선 기자 입력 2019-04-29 07:30:00 조회수 153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오늘(29) 오후 존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엽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태안군 고남면에서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73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과 20년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부양 등 처지를 비관해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A 씨가 아버지만 살해하기 위해

고의로 차를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보고 있어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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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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