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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서 변사자 구하다 숨진 박성제 씨 의사자 인정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4-29 07:30:00 조회수 118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부여군 석성면

단무지 공장에서 수조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황화수소에 질식해

숨진 고 박성제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숨진 사람으로, 복지부는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보상금 등

의사자 예우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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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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