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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경찰관 폭행한 부자 집행유예·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4-29 07:30:00 조회수 93

대전지법 형사 1단독 유석철 판사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윤 모 씨와

28살 아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윤 씨 부자는 지난해 8월, 대전시 중구의

한 술집에서 서로 싸우며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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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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