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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사건사고

김태욱 기자 입력 2019-04-30 07:30:00 조회수 177

다음은 밤사이 발생한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7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자신은 탈출했지만,

73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어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 # 사건사고
  • #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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