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나상훈 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3월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담배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4살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보다 치료를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조현병
- # 아버지 폭행
- # 집행유예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