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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추락 동승 부친 사망' 40대 징역 7년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5-01 07:30:00 조회수 56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7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그제
선고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숨진 아버지와

극단적인 선택을 함께 하려 했다는 김 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자신은 탈출하고,

73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승용차 추락
  • # 징역 7년
  • #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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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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