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47살 최 모 씨를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달(투데이 지난 3월) 2일 밤
대전 유성구 가정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이며,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경찰 소환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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