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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 40대 남성, 윤창호법 적용 구속

입력 2019-05-01 07:30:00 조회수 62

대전유성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47살 최 모 씨를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달(투데이 지난 3월) 2일 밤

대전 유성구 가정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이며,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경찰 소환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음주운전
  • # 윤창호법
  • #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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