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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인 고용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급

김윤미 기자 입력 2019-05-02 07:30:00 조회수 179

아산시가 민간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들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만 65살 이상 노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저임금의 30%가 지원되며

올해 4월 이후 신규 채용 뒤 석 달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는 노인 인구가 늘고

이들의 취업요구도 증가하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고자 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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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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