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주 간 관내 목욕탕
17곳을 특별점검합니다.
점검사항은 대장균군과 탁도 등 수질 기준과
몰래 카메라 설치 여부, 사우나 시설 등의
안전관리 등입니다.
세종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인데,
지난해 단속에서는 목욕탕 3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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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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