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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택화재 예방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5-03 07:30:00 조회수 50

단독주택도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강화된 가운데 예산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합니다.



이에따라

예산군은 감지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농촌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가스타이머콕, 소화기 등 소방장비를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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