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에 따라
오는 18일 계기교육 시행을 안내하고,
올해 1급 정교사 연수에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내년부터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포함하는 등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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