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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내용에 반영…조례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5-03 07:30:00 조회수 164

충남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에 따라

오는 18일 계기교육 시행을 안내하고,

올해 1급 정교사 연수에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내년부터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포함하는 등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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