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나섭니다.
도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관련 조형물 설치·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비롯해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충남도교육청,
시군 등과 협력 등을 명시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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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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