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횡단보도 10m이내입니다.
시는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 세종시
- # 불법 주정차
- # 집중단속
- # 스마트폰 시민신고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