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4곳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공사장은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거나
방진덮개시설 또는 화물차의 먼지 날림을 막는
살수 시설 없이 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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