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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불법 선거 자금 사건 항소 계획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5-08 07:30:00 조회수 26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관련자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불법 선거 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으라고 지시한

전문학 前 대전시의원의 혐의 부분이

무죄로 나온 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을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前 의원에게 징역 1년,

前 국회의원 보좌관 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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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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