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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승차권도 구매 당일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5-08 07:30:00 조회수 73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구매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 반환하면 위약금이

감면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주중 열차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반환할 수

있지만 주말과 공휴일 승차권은

최소 400원에서 최대 10%까지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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