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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항소심서 무죄 주장+전문학 전 의원 항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5-09 07:30:00 조회수 200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제(8)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구본영 시장의 변호인은

후원금 2천만 원을 받을 당시 금액이 한도를

넘겼다는 사실을 몰랐고, 30일 안에 되돌려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전 국회의원 비서관

변 모 씨와 공모해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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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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