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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행패 일삼은 정신질환 50대 집행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5-15 07:30:00 조회수 60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가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시민과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사이 7차례에

걸쳐 지구대와 음식점 등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남 씨의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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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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