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학교 명의로 컴퓨터를 산 뒤 되팔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 전 행정직원 31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카이스트 명의의 물품 계약서를
36차례 위조하고, 가짜 학교 도장을 만들어
피해 업체 20여 곳으로부터 노트북을
납품받은 뒤 되팔아 51억여 원을 챙겼으며,
퇴사한 뒤 카이스트 법인 카드로 960만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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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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