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 가던 연인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전 모 군에게
장기 6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전 군은 지난 2월, 대전시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렌트한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연인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전 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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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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