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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무면허 운전으로 20대 연인 사상 10대 징역형 구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5-16 07:30:00 조회수 8

검찰이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 가던 연인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전 모 군에게

장기 6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전 군은 지난 2월, 대전시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렌트한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연인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전 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 # 무면허 운전
  • #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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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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