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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 누설 혐의 경찰관 징역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5-17 07:30:00 조회수 23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불법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누설하고, 마약을 투약한 지인에게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 모 경찰서

소속 36살 김 모 경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16년 3월, 대전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단속 경찰관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고, 마약을 투약한 지인에게

증거 인멸 수법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경찰관
  • # 성매매 업소
  • # 단속 정보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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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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