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가 어망에
무허가 위치표시장치를 단 혐의로
51살 A 씨 등 어선 선장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해 바다에 설치한 어망을
쉽게 찾으려고 무허가로 어망에 설치한
혐의입니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전파관리인증을 받은
선박에만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자칫 선박식별
오류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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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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