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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머니 상습 폭행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5-17 07:30:00 조회수 127

대전지법 제2형사부가 80대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천군 자신의 집에서
살림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며 86살 어머니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둔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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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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