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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입시 선발자료 학생부 평가에 똑같은 내용 기재

최기웅 기자 입력 2019-05-20 07:30:00 조회수 143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지침을 위반한 모 중학교 교사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학생부 평가란에 학생마다 학업 성취수준이

각자 다를 수 있음에도 평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일부 똑같은 문구를 채워

넣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학생부 기재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별 성취수준을

몇 그룹으로 만들어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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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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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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