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가 중소기업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80%로 이에 따라
수요조사를 위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충남도는 또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낡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과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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