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조사가
추진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조사 의무 대상에 포함됐으며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석면 조사 신청과 처리 지침을 정해
각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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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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