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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조사 의무화

문은선 기자 입력 2019-05-23 07:30:00 조회수 17

법 개정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조사가

추진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조사 의무 대상에 포함됐으며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석면 조사 신청과 처리 지침을 정해

각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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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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