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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우 전 충남도의장 선고유예 원심 유지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5-24 07:30:00 조회수 162

대전고법 제4형사부가 허위 사실이 적힌
의정 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우 前 충남도의회 의장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윤석우 前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이 적힌 의정 보고서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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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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