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난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각종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한화토탈 측이
사고 발생을 소방 본부에 알리지 않았고
소방본부 문의에 심지어 거짓말을 하는 등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4건이나 위반했다"며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 서산 한화토탈
- # 유증기 유출
- # 충남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