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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필수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5-29 07:30:00 조회수 132

외국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시 선택 사항으로 적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다음 달 3일부터

필수기재 사항으로 변경됩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개인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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