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사법에 대해 지역 대학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인데 재정 여건이
열악할수록 시간 강사를 해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를 내모는 법이 되기 전에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은 불안정한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이 골자입니다.
시간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고,
기존의 학기 단위 계약을 1년 이상 임용으로
의무화합니다.
학교 재량이던 임용도 공개 채용으로
바뀌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이나 면직, 권고사직 등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방학 중에도 월급을 받게 되고, 강의료도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역 대학들은 내부 여건에 따라
강사법에 대해 조금씩 다른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대보다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해촉하는 대신,
강의 통폐합이나 강의 인원수를 늘리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올해 지역 사립대학에서
시간강사가 진행하는 강의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지역 국립대학이 오히려 소폭 오른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모 사립대학 관계자]
"사립학교에서는 (시간강사의) 사학연금 가입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간강사의 고용안정 지표를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육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민경 /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 분회]
"교육부에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충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통과 뒤 8년 만에 시행되는
강사법의 적용을 받는 시간강사는 대전의 4년제 대학에서만 3천 여명에 달합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 래 픽: 정소영
- # 고등교육법개정안
- # 강사법
- # 시간강사
- # 교육부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