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이달 한 달간
전세버스나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구간은 주택가 밀집 지역과
아파트단지 주변 등 시민 통행이 잦은
지역으로, 단속되면 3일에서 5일간
운행정지 처분 또는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아산시는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초사동 일원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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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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