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
협약을 맺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전·월세를
구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 3.5% 대출 금리 가운데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3%를 지원하게 되며 실 부담 이자는
0.5%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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