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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 조사

조형찬 기자 입력 2019-06-04 07:30:00 조회수 168

산림청이 6,7월 두 달 간

산림기사와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일제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벌목이나 설계 감리 시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적발되면 자격 취소와 함께 형사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산림청은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9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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