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6,7월 두 달 간
산림기사와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일제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벌목이나 설계 감리 시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적발되면 자격 취소와 함께 형사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산림청은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9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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