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기간제 교원도 호봉이 승급되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시행된 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년 이상 근무 경력의
기간제 교원 24명이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신분에는 변함이 없지만, 호봉이
한 단계 승급되며 대전과 충남교육청도
내년부터 시행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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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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